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노와이즈 등 3곳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노와이즈는 별도 재무제표상 종속기업 투자 주식에 대해 손상 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회수가능액 측정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손상검토를 수행하는 등 손상차손을 미인식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2019년 1월 8일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7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7,490만 원, 과태료 3,600만 원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이노와이즈에 대한 업무제한 3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자산 허위매도에 따른 미수금을 허위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비테크놀러지 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비상장사인 엘시티피에프브이에는 허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공사비를 횡령하는 방식으로 선급공사원가 등을 허위계상해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