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팅 거절에…' 떠들썩했던 '홍대 일본인 폭행' 가해자, 항소심도 실형

일본인 여성에 추근대다 거절당하자 욕설·폭행

1심 징역1년 선고 후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

지난해 8월 23일 홍대 번화가에서 일본 여성을 폭행하는 방모(33)씨 /연합뉴스지난해 8월 23일 홍대 번화가에서 일본 여성을 폭행하는 방모(33)씨 /연합뉴스



서울 홍대 인근 번화가에서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다”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방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던 일본인 여성 A(20)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일본의 경제제제로 인해 악화된 한일관계로 인한 일본인 혐오범죄로 의심됐으나 방씨가 헌팅을 시도하며 추근대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방씨는 피해자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AV배우에 빗대 욕설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방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