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 선고 12일로 미뤄졌다

변호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 작업 이유로 연기 신청

법원 "과거처럼 양형에 중요하진 않다" 못박아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성형주기자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미뤄졌다. 사진은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성형주기자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미뤄졌다. 피해자와의 합의했거나 조율 중이라는 이유인데, 재판부는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못박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정준영·최종훈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를 이달 1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과거처럼 양형에 절대적 혹은 중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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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에게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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