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펀딩 방식이다. 현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일반 투자자는 연간 최대 1,000만원, 적격투자자는 2,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지만 ‘전문투자자 등’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전문투자자나 전문엔젤투자자가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엔젤투자자만 포함하던 기존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엑셀러레이터까지 확대했다.
엑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상대로 마케팅 지원 등 투자·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다. 금융당국 투자 한도 자체를 늘리면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전문성과 위험 감시 능력을 갖춘 엑셀러레이터를 전문 투자자로 범위에 포함해 투자자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때 신탁 재산 간 자전거래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신탁재산간 자전 거래는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 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 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나아가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신탁사의 본점·지점 등에 2년 간 비치하는 대신 신탁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의무가 완화된다.
한편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받도록 하던 제도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온라인 교육을 허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