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5년…항소심서 형량 달라질까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훈(좌)과 정준영(우) /서울경제스타 DB집단성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훈(좌)과 정준영(우) /서울경제스타 DB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개로 정준영은 2015년 카카오톡 단톡방에 여성들과 성관계한 몰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측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의 핵심적 구성 요건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인데,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톡방 멤버였던 아이돌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진행된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