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수단체 대표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7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10월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에 대해 ‘아버지는 위독한데 해외여행을 가고 불법집회를 선동한다’는 식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백씨의 유가족들은 장씨 등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파성이 높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