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문 1/3열고 에어컨 가동...확진자 등교중지기간 출석 인정

교육부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세부지침 공개

교실 창문 일과중 상시개방...공기청정기는 가동 중지 권고

기저질환자 등 가정학습 출석 인정 가능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고3학생부터 시작되는 등교개학과 관련해 창문의 1/3을 개방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확진자·의심증상자 등은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예상되는 찜통더위와 마스크 착용에 따른 체온 상승 등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창문의 1/3을 개방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에어컨을 틀지 않을 경우에도 일과시간에는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입시와 직결되는 출결 사항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의심증상자가 등교를 중지한 기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우려가 큰 기저질환자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은 ‘가정학습’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기사



확진자 발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대책도 나왔다. 학교 단위로 시험을 못 치르게 될 경우 일정을 조정해 평가하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 인정점 부여 및 대체 시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이 응시하지 못할 경우 학교별로 인정점 부여방식을 규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기고사·수행평가 반영비율과 횟수 등은 학교장이 결정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 상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당분간 학교에서는 점심식사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내외활동과 관련해서는 단체 창의적체험활동, 숙박, 외부기관방문 등이 축소된다. 이밖에 교육활동 지원인력 운용. 수업시간 외 일정거리 유지 등을 지도할 교육활동 지원인력도 운용하기로 했다.

김희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