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동력 요트, 카약, 카누 등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블롭점프와 같은 고위험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규정도 마련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무선설비,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이 있거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를 통해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 항행검사를 받아야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운항을 할 수 있다.
또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현행법 체계로는 고위험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11월 이전까지 블롭점프 등에 대한 세부 안전 운영기준을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이 조성되고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수상레저 관련자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착과 하위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