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김정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5일 0시15분쯤 울산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뭐 때문에 왔냐”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폭력 범행으로도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