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올바이오파마, 약사법 위반으로 매매거래정지

한국거래소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 오는 11일 오전 9시까지 중요내용 공시 관련을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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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올바이오파마는 오는 5월 17일부터 3개월간 자사 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제조업무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6조(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제1항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본 행정처분은 영업과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처분기간이라도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행정처분과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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