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구조에 참여했다가 다친 민간잠수사들이 정부가 정한 부상 등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민간잠수사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희생자 수색 및 구조활동에 수개월간 참여했다. 이후 2016년 A씨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자신의 구호 업무에 대한 보상을 신청했고,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A씨의 부상 등급이 의사상자법상 7급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이에 A씨는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수를 반복해 골 괴사가 발병했지만, 부상 등급 판정 근거에서 이를 누락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A씨의 골 괴사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의 등으로부터 받은 A씨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세월호 구조활동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가 구조활동 이전부터 이미 골 괴사를 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점도 판단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미 잠수작업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는 원고가 세월호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 업무에만 계속 종사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압성 골 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구조 활동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민간인 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의 잠수 작업을 한 해난구조대대원 중 골 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외에도 당시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잠수사 7명이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마찬가지로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