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보험의 과세화?...고용부 "소득 파악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장관 "고용보험 확대는 시대적 과제"

급여 기준→소득 기준으로 변화 시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소득 파악체계 구축 등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기존 급여액 중심 체제에서 소득 기준 부과로의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고용노동 대책회의에 참석해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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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분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시기 및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득 중심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면 사실상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부과체계가 형성되게 된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소득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이를 드러내기도 원하지 않아 자영업자가 스스로 고용보험료 수준을 설정하고 그에 비례해 구직급여를 받도록 돼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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