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센 그룹의 시큐센(232830)은 ‘원스톱 보험서비스를 위한 AI기반 안면인증 프로세스’가 금융위원회 규제신속확인을 통하여 최종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실증특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신기술 관련 규제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예비금융혁신사업자에게 30일 내 회신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큐센은 보험소비자가 공인인증서와 기타 수단 없이 얼굴정보만으로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면정보 기반의 전자서명인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험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관리(정정, 철회, 해지, 약관대출 등)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외에도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등록하는 안면정보 하나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이용에 혁신적인 편의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 또한 홈페이지, 앱과 같은 서비스를 안면정보 만으로도 사용 가능해진만큼 혁신적 서비스와 더불어 운영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안면정보 기반의 보험계약을 통해 불완전판매나 악성민원에 대한 사전 사후적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험업권의 민원발생 예방과 완전판매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시큐센은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마련된 한국은행의 금융표준에 따라 운영중인 금융결제원의 분산관리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큐센 관계자는 “이번 규제 신속확인 승인을 계기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오는 7월 서비스 론칭을 목표로 금융사와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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