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팬티 빨래' 논란 초등교사 경찰 출석…"전례 없어 혐의 적용에 신중한 분위기"

과거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과거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섹시 팬티’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교사 A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으로 A씨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A씨에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실제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것과 학급 SNS에 올라온 과제 수행 사진이나 학생 소개 사진 등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단 것이 아동복지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자기 팬티를 스스로 세탁하게 한 것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다만, 이런 사례로 누군가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경찰에서도 혐의 적용에 신중한 분위기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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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2호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이 나오는 영상 등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수집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초기 문제를 제기했던 포털사이트 게시자에게 ‘부모와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과제를 내준 것이 실수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후 쏟아지는 비난에 다시 한 번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표현을 쓴 것 등 모두 잘못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과했다.

A씨 입장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A씨 입장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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