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사용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내역을 정부가 확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11일 정의연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 목표가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하는 데 정의연은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어 행안부에 등록했다.
기부금품 모집자, 즉 정의연은 같은 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춰야 한다.
행안부를 비롯한 등록 관청은 기부금품 모집·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때 모집자에게 관계 서류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모집자의 모집 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통상 1년인 모집 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는데 정의연은 목표액이 50억원에 못 미쳐 연 1회 검사 대상은 아니다.
행안부는 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언론에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의연에 2017∼2018년 자료를 요구했다. 정의연은 2017∼2020년 매년 행안부에 등록했지만, 2019년과 2020년 기부금품은 아직 다 사용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행안부는 앞선 2년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했다.
행안부의 검사가 기부금품의 구체적 사용까지 들여다보는 수준은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희에게는 세부적으로 수사하듯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행정적 절차를 지키고 비치해야 할 서류를 갖췄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서류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청이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모집자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모집 등록 말소는 해당 단체의 등록 말소와는 성질이 다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