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구내매점에서만 쓸 수 있도록 받은 물품구입권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현금으로 교환 불가능하고 사용처를 정해 놓은 현물일지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 등 27명이 충남 논산시의 A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임금 및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 등은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한 CCTV 관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뺀 채 각종 수당,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부족분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지난 2012년 1월 노후한 CCTV를 교체한 후 실비 변상조로 근무일당 1만원 상당의 물품구입권을 버스 기사들에게 지급했다. 기사들은 물품구입권으로 구내매점에서 장갑·음료수·담배 등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외 장소에선 쓸 수 없었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었다.
이를 두고 통상임금에 넣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김씨 등 노동자 측은 당일 출근한 기사 전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소모성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실비변상 목적의 현물을 지급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CTV 관리 수당은 근무일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받는 게 확정돼 있었다”며 “(수당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비 변상 명목이고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원고인 버스기사들이 승소했고, 항소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CCTV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적 임금”이라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됐다고 해서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수당을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 제공 목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는 점도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들다는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