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긴급재난수당)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접수일 기준 최소 14일 이상이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행 17일차 현재 접수건이 5만건이 넘어서면서 심사가 지연돼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신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공적 마스크 구입 요일에 맞춰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에도, 창원시가 빠른 속도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모두 시민들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