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석방…법원 보석 결정

선고 연기하고 추가 심리하기로

재판부 결정따라 구치소서 석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조씨는 과거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고, 조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조씨 석방은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고 추가 심리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보다는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석방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가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지를 부산에 위치한 자택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 관계인들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도 걸었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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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2016~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지난해 10월31일 조씨를 구속하고 같은 해 11월19일 재판에 넘겼다.

조씨 측은 채권이 실제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조씨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채권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유출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범들이 주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지난 10일 오전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석방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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