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 3,5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안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배상한다. 또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 의원은 별도로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