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청, '먹자골목' 상점가 지정 추진…특고 산재보험 확대

도소매업 비중 50% 안돼도 주차환경 개선 등의 지원 제공

7월부터 방문판매원등 5개 업종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

감염병 발생시 여행·예식등의 업종 위약금 면제 기준 신설

조성욱(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성욱(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음식점 밀집지역, 이른바 ‘먹자골목’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정청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업종도 추가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지난해 10월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5개 업종 특고 근로자도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점검회의에서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 19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도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입주 업종 중 50% 이상이 도소매업이어야지 상점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 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음식점업인데 먹자골목은 도소매업 비중이 낮아 현 제도로는 상점가로 지정될 수 없다. 제도 개선을 통해 업종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주차환경 개선 및 화재안전시설 구축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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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또 “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특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9개 업종에 한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당정은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5개 업종을 산재보험 적용 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7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5개 업종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당정청은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소비자가 여행·예식 등의 취소 관련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불공정 해소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 의미도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과제별 추진 일정을 앞당기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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