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2차 ‘코로나대출’ 신청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15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업체당 1,000만원씩 대출이 나가며 재원은 10조로 총 100만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이 당초 6개 시중은행에서 대구은행까지 총 7개로 늘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개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자신의 금융거래 이력이 있는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는 게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대출받을 수 있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이다. 다만 현재 세금(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체 중이면 받을 수 없다. 1차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람과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1차 코로나대출 심사 때 은행에 신청을 해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떼러 가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2차 대출도 그런 번거로움이 따르나.
△아니다. 2차 대출은 은행이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등을 따로 가지 않아도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한도, 만기는 어떻게 되나
△대출금리는 3~4% 수준으로 1차 때의 1.5%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1차 때 금리가 워낙 금리가 낮아 대출을 받아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도 극히 일부지만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가수요가 몰리자 금리를 높였다. 한도는 업체 당 1,000만원이다. 대출만기는 5년이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식, 나머지 3년은 원금을 같이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식이다.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종전 발표에서 대구은행이 추가됐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은 전산이 구축된 이후인 다음달 중순 이후 가능하다.
-어느 은행을 방문하는 게 유리한가
△주거래은행의 문부터 두드리는 것을 권장한다. 신용평가 등의 정보를 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빠르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지방 상권이 안 좋다. 지방은행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대구은행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은 6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