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전 이사장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공정거래·경제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4부에 배당했다. 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고발 건수는 총 4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1일 윤 전 이사장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튿날인 12일 ‘자유대한호국단’도 윤 전 이사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13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또한 윤 전 이사장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아울러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4일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에서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은 수천만원의 회계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12일 윤 전 이사장과 정대협이 수요시위에서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매춘’ 등의 단어를 가르쳐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서부지검에 이첩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