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단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본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111일 만에 재개한다.
경찰청은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 기존의 숨을 불어서 감지하는 기기를 이용한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중단한 지 111일 만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한 결과 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 전인 지난달 4일부터 19일 사이에는 음주사고가 24건에 사망자가 1명이 발생했으나, 시범운영 기간에는 음주사고 10건에 사망자가 없었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의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용한 손 세정제 등의 알코올 성분에 기기가 반응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비접촉식 감지기가 울리더라도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이용해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새로운 단속 방식으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동시에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