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n번방법 차단나선 인터넷 업계...“방송통신 3법 졸속추진 중단”

공동 의견서 제출...“졸속추진 중단하고 21대 국회로 넘겨야”

여야 원내대표에 면담 신청...“답변 없으면 19일 기자회견”




인터넷 업계가 n번방 방지법 등 ‘방송통신 3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오는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며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사단법인 오픈넷·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방송통신 3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17일 전달했다. 방송통신 3법은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 데이터센터 규제법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들은 법안에 대해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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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n번방 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035720)톡 등을 업체에서 ‘사전검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넷플릭스 규제법은 글로벌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 규제법은 재난 발생시 데이터 소실을 막기 위해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가 민간이 투자·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뒤 오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여야에 긴급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으며 답변이 없을 경우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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