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신조어 사전] 법블레스유

법+블레스유 합성어...'법이 널 살렸다'는 뜻

법과 ‘축복하다’라는 뜻의 영어(bless you)의 합성어다. ‘법이 너를 살렸다’는 뜻이다.


법이 아니었으면 상대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를 돌려 말할 때 쓰이는 신조어다. ‘당신에게 행운이 깃드시길(God bless you)’의 영어 표현에서 파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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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특정 대상을 지칭해 ‘너는 법의 은총 덕분에 살았다’ ‘법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끝났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매우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져 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최근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의자들의 반인류적 범죄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퍼뜨리는 극우세력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상(心傷)을 표현한다면 법블레스유가 될 것 같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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