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발행 업체 ‘코인업’을 내세워 4,5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김봉원·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강모(54) 전 코인업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코인업의 간부들에게 나란히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권모, 신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나란히 징역 11년씩, 윤모 전 총재와 장모 전 부총재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그 외 간부들은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강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코인업을 통해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4,500억원의 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정 가상화폐를 지목한 후 가치의 급상승을 전망한 다음 투자 후 4~10주가 지나면 최대 2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았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투자한 이들에게 새로 모집한 투자자금을 동원해 수익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를 현혹하고자 강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담아 가짜 잡지를 만들어서 사업장에 비치해 둔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고 대통령과 함께 있는 합성 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에서 상위 직급에 있던 이들의 투자금은 사기 피해금액에서 제외했다. 이미 회사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아서 투자했다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