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양성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19일 0시부터 격리에서 해제된 뒤에는 별도의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2주간의 추가 격리 권고 없이 학교와 직장 등으로 복귀할 수 있게 관리 방안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 재양성 시기 접촉에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양성자 108명의 호흡기 검체에서도 바이러스가 배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양성자 285명 접촉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3명 발견됐으나, 방대본은 감염원이 재양성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 다른 감염원에 노출돼 감염됐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 접촉자 추적 조사를 하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지난달 14일부터 ‘재양성 사례 대응방안’을 세우고 재양성자를 관리해 왔다. 격리해제 된 뒤에도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게 한 것이다.
이달 11일에는 재양성 사례를 막기 위해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하도록 했지만, 지침을 변경해 증상이 빨리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발병 이후 7일이 지났을 때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5일 0시 기준 재양성자는 총 447명으로, 격리해제자(9,821명) 중 4.5%를 차지한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용어도 변경하기로 했다. 재양성자에서 ‘격리 해제 후 유전자 증폭(PCR) 재검출’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모임인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진단검사의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완치자의 세포 속에 남아있다가 검사 과정에서 증폭되며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편 정 본부장은 “지난 9~10일 메리트나이트를 방문한 사람은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중 1명이 부천의 해당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클럽 방문 확진자 중 1명이 감염력이 있는 시기에 경기도 부천 지역의 유흥시설을 방문한 것이 역학조사 중에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