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반대여론에 꼬리내린 아베…"검찰청법 개정 보류"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담서 밝혀

검찰총장 정년연장 '검찰장악' 논란 의식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의 회담에서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이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는 전했다. NHK도 아베 총리와 니카이 간사장이 만나 국민의 이해 없이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회 통과를 사실상 보류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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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자민당은 이번 주 내로 중의원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각이 인정하면 검사장이나 검사총장(검찰총장에 해당) 등의 정년을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검찰의 중립성을 흔들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전문가·연예인 등이 동참한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트윗이 불과 며칠 만에 수백만건에 달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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