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들과 접촉한 뒤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아버지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부평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인천 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 B씨의 아버지로 이달 10일 인천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이 나왔으나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이달 14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근무지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건설 현장에 이틀간 출근해 총 8시간 근무했다. 또한 자가격리 기간 부평구 부개동 마트와 문구점 등지를 방문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연락할 때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서 “회사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어 근무했고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A씨에게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안내했으나 이를 어겨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