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쉼터’ 중복구입 논란… 정의연 “모금회 의견”에 모금회 “사실 아니다”

정의연, 안성에 쉼터 중복조성한 이유 해명

"모금회가 별도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 내"

모금회 "사업 절차상 먼저 제안할 수 없어"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지난 17일 굳게 닫혀 있다. /안성=연합뉴스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지난 17일 굳게 닫혀 있다. /안성=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불필요하게 서울 마포구와 경기도 안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중복 운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공동모금회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정의연은 서울 마포에 이미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 쉼터를 마련했음에도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경기도 안성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 쉼터)를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18일 해명했다.


정의연은 “마포 쉼터를 무상 임대하게 됐지만 공동모금회가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기부받은 10억원으로 별도의 쉼터 조성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안성 쉼터를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연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한 뒤 최근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의혹에 이어 마포와 안성에서 쉼터를 중복 운영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의연이 기존 서대문구에 있던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상황이 열악해 새 공간을 물색하던 중 2012년 명성교회의 지원으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마포 쉼터를 얻게 됐는데 또 안성에 쉼터를 매입한 이유를 놓고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애초 염두에 뒀던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인근에 있는 공간을 매입하고자 했으나 10억원으로는 박물관 인근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마땅한 공간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안성 쉼터에 큰 쓰임새가 없었음에도 정의연이 2014년부터 약 6년간 1억원 가까운 기부금을 쉼터 운영에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정의연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안성 쉼터가 조성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센터 운영에 쓰인 기부금은 윤미향 전 이사장의 부친에게 6년간 지급한 인건비 약 7,600만원을 제외하고 총 9,300여만원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의연 측은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 10억원 중) 쉼터 운영에 쓰인 전체 기부금 규모가 9,300여만원”이라며 “이 기부금 중 윤 전 이사장 부친의 인건비는 7,742만원, 나머지는 전기세·재산세 등으로 쓰인 관리비 1,56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성 힐링센터(쉼터)에 대한 별도의 기부금은 없었다”며 “(별도 수익금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연대단체에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수입이 전부”라고 밝혔다.


정의연 측은 “연대단체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일부 언론에서 ‘펜션 사용료’라고 보도하는 것”이라며 “2018년과 2019년 대여 건수를 따져봐도 최대 7건에 불과하며 그 수익금도 60만원 이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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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은 마포 쉼터에 대해선 “현재 할머니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신다”며 “명성교회로부터 거주하는 할머니들 사망 때까지 무상임대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모금회는 쉼터를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마련하도록 먼저 제안했다는 정의연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모금회 측은 “기부자의 의사와 정대협의 전문성을 존중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심의했을 뿐”이라며 “사업의 진행 절차상 모금회 측에서 먼저 제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성 쉼터 사업은 당시 감시·감독 역할을 했던 공동모금회로부터 저조한 평가와 함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모금회는 2015년 12월 안성 쉼터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로 경고성 제재 조치를 내리고, 정의연 측이 향후 2년간 모금회가 운영하는 분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안성 쉼터의 사업 평가는 ‘A’부터 ‘F’(E등급 제외)까지 5단계 중 C등급을, 회계 평가는 F등급을 받았다”며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고 각종 서류·영수증이 미비했던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 정대협(정의연) 측에서 시설을 매각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왔다”며 “2016년 9월 기부처인 현대중공업 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그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 중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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