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귀가한다는 경찰관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0)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장 친한 친구라 믿은 피해자를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엇보다 죄질이 나쁜 것은 김씨가 살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친구를 살해한 뒤 방치했다가 119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 가족에게 알렸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김 씨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다”며 “이 사건은 범행에 대한 배신감이 처참한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친구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대학 동창 사이인 김씨와 A씨는 2018년 A씨가 결혼할 당시 김씨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관인 A씨는 김씨가 한 고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도 수시로 조언해 줬고, 김 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벌였다.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오전 1시 20분께 술자리가 끝나자 김 씨가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면서 귀가하려는 A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김씨의 집에 가게 됐지만, A씨는 계속 귀가하려 했고 김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팔과 다리로 A씨의 몸을 누르며 제압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은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피범벅인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인근 여자친구 집으로 가 샤워까지 하고 잠을 잤다. 김씨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려졌으며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씨가 고소 사건으로 쌓인 스트레스와 함께 폭력적인 성향 등이 폭발해 A씨를 숨지게 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고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살고 싶으냐”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