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뒤 2018년 3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측에서 잠수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됐다. 법안의 별칭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에서 따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