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는 내년부터 총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가결했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64세(18~34세는 120% 이하)에게 구직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되고 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