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 소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다.
도는 지난 13~15일 시행한 특별점검에서 나눔의 집 증축공사와 관련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나눔의 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공고일 자를 연월만 표시해 적정 공고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했는데도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 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도는 후원금 관리와 운영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견했다.
나눔의 집은 지난 2015년 9월~2019년 4월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1월~2020년 4월 대표이사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이후 대표이사는 5월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했다. 특히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약 6억원을 후원금에서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 공사비 약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 부실 사례도 있었다.
법인 운영과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했으며,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목적사업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증거 부족 등으로 학대사례로 판정할 수 없으나 학대위험이 내포돼 있는 ‘잠재 사례’라는 판정을 내렸다.
도는 이런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서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기에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인해 그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6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