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를 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다음달 2일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탐대실로 발등 찍지 마시길…차별거래 96건 추가 적발, 강력조치 할 것입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점검한 결과 5월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아 이득 좀 보려는 것인데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결국 백퍼센트 손해”라고 주장했다.
도는 이들 업체의 지방소득세 5년 치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초기 적발된 15곳은 기 조치했고, 추가 적발한 96곳 역시 똑같이 조치하고 향후 발각되는 것도 예외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재난기본소득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이라며 “아무데서나 못 쓰는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께 법률 어기고 탈세 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불공정 앞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강력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꼼수영업하는 분들, 제발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형사고발 가맹 취소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일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업체는 도가 지난 7일 손님을 가장해 화성, 용인, 수원, 부천 4개 지역 점포를 암행 조사해 차별거래 업체로 적발한 곳이다. 재난기본소득 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가 9곳,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 웃돈을 요구하거나 같은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가 6곳이다.
업종별로는 의류 6곳 , 이·미용 2곳, 철물 1곳, 인테리어 1곳, 카센터 1곳, 체육관 1곳, 컴퓨터 1곳, 수족관 1곳, 떡집 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