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 심사 연기…"변호인 일정 때문"

다음주 심사 열릴 전망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로 예정됐던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상 이유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 심문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임모씨와 장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미뤄졌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인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심문기일이 정해졌으나 수사기관이 심문예정기일에 피의자들을 구인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다음주로 연기됐다”며 “동일한 범죄집단의 구성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피의자도 다음주에 함께 심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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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임씨와 장씨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을 위반한 혐의와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성 착취물을 구매했을 뿐 아니라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조직적으로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회원 가운데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박사방 유료회원 20명을 추가로 입건해 총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에는 20·30대가 가장 많으며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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