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의 시초였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제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국어교사 A(55)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3월부터 2012년10월까지 학교 생활지도부실 등지에서 제자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사실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며 사회에 알려졌다.
2018년 4월부터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같은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를 거쳤지만, 끝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의 진정서를 접수해 올해 4월 피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 접수 후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탄핵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교내 미투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