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A부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공개발택지를 C지방공기업과 부당한 수의계약을 했지만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컨소시엄은 상가 등을 관계회사에 저가로 분양하는 특혜를 통해 수십억의 이익을 챙겨 서민주거지원 사업에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전원을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E국방부 산하 직할부대 F계약 담당자는 군 전략물자 획득사업에 참여한 G주식회사가 자격미달 방산업체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 불량부품 납품으로 수백억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H무기사업 중단을 유발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군 전략화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고 판단한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인사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이처럼 중앙 정부부처가 국책사업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일탈로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탈법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최근 4년간 국고 손실이 가장 많은 기관은 ‘나라 살림의 곳간지기’이자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이었다. 나라의 곳간을 채울 세수를 덜 걷고 탈세를 방치해 가장 많은 국고 손실을 한 것이다. 세무당국을 일컬어 ‘눈뜬 장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평과세는 국가의 균형재정과 계층 간의 양극화 해결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이 되는 국정과제로, 이를 전담하는 국세청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다. 국고손실 2,267억3,300만원(200건) 가운데 국세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68.9%(1,555억9,900만원·200건)로 1위를 차지했다. 징계문책과 인사통보, 고발 등 위법행위도 15건(25명)이 적발돼 3위를 기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은 차관급이지만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부서가 담당할 만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국가의 곳간을 책임지는 세무당국 소속 공무원이 부당한 업무처리는 곧바로 국가손실을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최근 4년간 감사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입 징수과정에서 과소부과한 부분에 대한 지적금액으로 세출기관인 타 부처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금액과 단순비교하여 순위를 부여하는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8년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세수는 283조원이고 감사원에서 과소부과로 지적 받은 세액은 375억원으로 앞으로 더욱 엄정하고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이어 국고 손실이 많았던 기관은 국토교통부(308억2,300만원·13건), 고용노동부(144억5,400만원·3건), 환경부(55억7,300만원·4건), 국방부(47억5,200만원·7건), 산업통상자원부(39억1,900만원·1건), 해양수산부(31억8,800만원·3건), 경찰청(30억7,200만원·6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0억1,700만원·1건)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와 경찰청을 빼면 다들 경제발전과 밀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들의 부조리는 국고 손실은 물론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경제 손실 등 국가 경제발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자의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조직 문화 변화가 최우선으로 필요하지만 부패는 놔두면 자라기 마련으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가장 많은 중징계를 받은 곳은 25건이 적발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었다. 뒤를 이어 문화체육관광부(22건), 국세청(18건), 국토교통부(15건), 보건복지부(11건), 기획재정부(10건), 관세청(9건), 조달청(8건), 교육부(7건), 검찰청·외교통상부(6건), 고용노동부(5건) 등이었다. 감사원은 48개 중앙부처 전체적으로 199건(339명)을 적발해 징계문책·인사통보·고발 등을 조치했다.
국민의 안보를 총괄하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중징계가 가장 많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첨단무기사업과 관련한 위법한 업무처리가 많았다. 이 같은 행태는 국방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군 내에 경계근무와 군 기강 해이와는 다르게 국방전력의 근간인 첨단무기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는 결국 국가 안보에 구멍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방산 비리나 군납 비리만 제대로 척결하면 현재의 국방전력은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처럼 방산 관련 비리야말로 반국가적 행위로 군 내부에 이 같은 경각심과 조직 풍토가 하루속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를 의뢰해 위법 행위에 처벌해 달라는 감사원의 요구처분도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정작 공무원 비리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이다. 전체 7건(21명) 가운데 검찰청이 6건(20명)으로 독보적이었다. 나머지는 관세청 1건(1명)이었다.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4대 권력기관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막강한 권한을 오히려 담당 공무원 자신의 안위를 위해 위법하게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게다가 법을 다루는 기관으로 사실상 위법을 알고도 자행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요구는 징계문책(114건)과 인사통보(44건), 고발(7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변상(200건)까지 합치면 연평균 100건 가량의 중대위법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부실업무처리로 시정요구 조치는 3,504건으로 연평균 876건이 적발됐다. 명지대 신율 정치학과 교수는 “공직사회의 위법·부당행위는 대부분 자의적인 판단으로 제멋대로식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이라며 “또 부정청탁을 받는 경우도 허다해 공직자들의 일탈은 결국 막대한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탐사기획팀=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