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Q&A] 바늘구멍 '신혼특공', 당첨확률 높이려면

공공분양 신혼특공, 자녀 많을수록 유리

민영주택은 해당지역 거주자에 우선권

2515B07 신혼희망타운 가점 요소



Q. 아이가 하나 있는 3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전세살이를 벗어나고 싶어 분양을 받으려 하지만, 매번 당첨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신혼부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특별공급을 노려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 20일 정부가 ‘2020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포함 21만 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추가로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 2,000가구,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 가구 및 입주자모집 1만 가구 등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최근 강남 수서나 경기 하남 등에서 신혼희망타운까지 내놓으면서 신혼부부들의 청약 기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우선,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을 집중 노려볼 만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가점 기준이 낮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집값의 70%까지 나와 자금여력이 낮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분양받기에 수월합니다.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부여됩니다.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세대 구성원들이 무주택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납입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로 3인 기준 월 648만 원, 맞벌이 가정인 경우 3인 기준 월 702만 원 수준 이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도 2억 9,4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가점제로 운영되는데요. 우선공급은 9점 만점으로, 동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항목으로는 △소득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입니다. 일반공급 기준은 △미성년자 자녀 수 △무주택기간으로 우선 공급과 차이가 납니다. 단,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 모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해 계산됩니다.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기준은 우선공급과 동일합니다.


대출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간 집값의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을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인 만큼 주변 시세보다 10~30%가량 저렴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택 매도로 인한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기금과 공유하고 전매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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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120%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노려봐야



결혼 2~3년차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세대주를 비롯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공공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120%, 맞벌이면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당첨기준으로는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저축 납입횟수 등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고 혼인신고를 3년 이내에 한 신혼부부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수까지 같으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릅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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