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하나 있는 3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전세살이를 벗어나고 싶어 분양을 받으려 하지만, 매번 당첨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요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신혼부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특별공급을 노려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 20일 정부가 ‘2020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포함 21만 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추가로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 2,000가구, 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3만 가구 및 입주자모집 1만 가구 등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요. 최근 강남 수서나 경기 하남 등에서 신혼희망타운까지 내놓으면서 신혼부부들의 청약 기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우선,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을 집중 노려볼 만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가점 기준이 낮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집값의 70%까지 나와 자금여력이 낮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분양받기에 수월합니다.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부여됩니다.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세대 구성원들이 무주택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가입 6개월 이상·납입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로 3인 기준 월 648만 원, 맞벌이 가정인 경우 3인 기준 월 702만 원 수준 이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도 2억 9,4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가점제로 운영되는데요. 우선공급은 9점 만점으로, 동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항목으로는 △소득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횟수 등입니다. 일반공급 기준은 △미성년자 자녀 수 △무주택기간으로 우선 공급과 차이가 납니다. 단,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세대구성원 모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해 계산됩니다.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기준은 우선공급과 동일합니다.
대출규제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간 집값의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을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인 만큼 주변 시세보다 10~30%가량 저렴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택 매도로 인한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기금과 공유하고 전매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 120% 이하면
신혼희망타운 노려봐야
결혼 2~3년차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면서, 세대주를 비롯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공공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120%, 맞벌이면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당첨기준으로는 △가구소득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저축 납입횟수 등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이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고 혼인신고를 3년 이내에 한 신혼부부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민영주택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후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수까지 같으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