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SNS를 통한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 방문이 늘어나고 타 시·도의 집합금지 연장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들의 등교 시점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클럽 14곳과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는 다음 달 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시는 앞으로 일주일동안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힘께 매일 취약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로 해당 업주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 동참할 것을 부탁한다”며 “특히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는 만큼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