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참석 의원 39명 가운데 16명이 찬성표를, 2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했다.
표결에 앞서 신언식 의원은 토론에서 “이 조례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당시에 맺은 상생 발전 방안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규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의 임야에서만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균 경사도 15도∼20도 사이 임야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도 있도록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종전 조례는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의 임야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회 표결에 앞서 옛 청원군 주민들은 시의회 안팎에서 개정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등을 벌였다.
그러나 청주지역 시민·환경단체는 개정 조례안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원안 가결을 촉구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환경 단체는 논평을 내 “시의회가 일부 개발업자 협박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청주시와 시의회는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논의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