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4급 이상 공무원, 직무관련 신규 주식 취득 금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찰, 소방, 조세 등 특정분야 7급 적용

비상장주식, 실질가치 반영...재산형성 과정 소명해야

국민안전 영향 식품, 방산 분야, 재취업 심사 강화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처 직원들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인사혁신처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처 직원들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인사혁신처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재산공개 대상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 내부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가 금지되고 경찰·소방·조세 등 특정 분야는 7급 이상 공무원까지 주식 보유가 불허된다. 각 기관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주식취득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 내부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인지 여부도 각 기관이 파악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비상장주식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그간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거나 임의로 작성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형성 과정도 반드시 알려야 하는데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 간 채권·채무, 합병·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등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온 식품 등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도 강화했다. 다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비원·택배원 등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에 영향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관련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분류된다. 모든 방산 업체와 최근 3년 내 200만달러 이상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 무역 대리 업체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정의 근거사유도 공개한다. 종전에는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취업 예정기관과 직위, 취업예정일, 심사 결과만 공개됐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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