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있는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통장 개설, 아이핀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법무부가 29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에는 한글이름을 병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처럼 병기된 한글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은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거쳐 시스템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