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렘데시비르’가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사용된다.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위한 특례수입이 추진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 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례수입이란 약사법에 따라 관계부처장이 요청하면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민간이 아닌 방역당국이 신청하는 것인 만큼 이번 건에 대해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다. 승인 결정 시 렘데시비르는 공식적인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렘데시비르가 수입되면 폐렴 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 감염자 중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약 기간은 5일 정도로 정하되 이후 투여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 상태와 부작용 등을 검토한 다음 결정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에 대한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이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주도한 임상 연구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의 회복기간이 11일로 위약군(15일)보다 나흘 단축됐다. 지난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중증환자에 한해 치료제로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영국 보건당국도 이달 말 성명을 통해 렘데시비르를 곧 투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가격책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시장에서는 10일분의 가격이 최대 5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에는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에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올라오는 등 약효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