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이 GS·포스코·롯데건설 등 기존 시공사에 50여 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조합이 시공사에 총 426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배상금 규모가 370억 여 원 줄어든 것이다. 당초 시공사가 조합에 청구한 2,078억 원의 2.4%에 해당하는 액수만 인용된 셈이다. 이로써 조합원 1가구당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가 4,0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2014년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사업계획과 대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조합은 2017년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방배5구역은 서초구 방배동 일대의 17만 6,000여 ㎡ 부지에 아파트 27개 동, 총 3,080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770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