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깨 두드려 돌아보니 "앙앙", 항의하자 업무 떠넘긴 상사…대법 “업무상 추행”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20대 A씨. 그에게 과장 B씨는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했다.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A씨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A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B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에게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해 야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기기도 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버티던 A씨는 일을 그만두고 B씨를 고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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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여도 이는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게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A씨가 B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점,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31일 알려진 3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위계질서가 엄격하지 않은 직장이라도 상사가 후배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은 “여기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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