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정보 쉽게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단장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1일부터 서비스한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발급을 비롯해 건축 및 주택 인허가 등 114종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전산환경을 운영해 시스템 장애가 잦았으나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별 분산 운영 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액티브-X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 아니라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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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첫 화면세움터 첫 화면



세움터 시스템이 고도화하면서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은 한층 넓어진다. 예를들어 지자체 담당자가 민원 내용을 검토할 때 건축사 사무소 현황이나 행정처분사항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 식별번호로 건축물 정보를 파악해 도면정보는 물론 인허가 내용이나 건축물대장까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 시 건축물 도면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시스템을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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