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배후설’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고발당했다. 김 씨는 “할머니에게 자신들 입장이 반영된 왜곡된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가 문제삼은 것은 김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이 할머니에 대해 말한 내용들이다. 지난 25일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열린 다음날 김 씨는 ‘배후설’을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할머니에게 자신들 입장이 반영된 왜곡된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다.
김 씨의 발언 이후 이 할머니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생각으로 어머님의 주변에는 어머님의 생각을 정리해 줄 만한 사람조차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라며 ”(기자회견문은) 어머님의 구술을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용수 할머니와 수양딸 곽모씨가 ‘기자회견문은 이용수 할머니가 곽씨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했다’고 반박한 이상 피고발인의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김씨가 ”공연히 구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이 사건 방송으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