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신청, 지원대상·방법은?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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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일부터 12일 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잇고, 전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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