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안철수 "사문화 된 윤리특위 상설화하자"

윤리특위를 윤리위로 상설화

"이용수 할머니를 청문회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159조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만들어 심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6월부터 활동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사문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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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장은 국회의장만큼 그 정치적 독립성과 권위를 존중받아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서 “국회법을 개정해 윤리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다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 처리와 별개로 국회의원의 “도덕적 결격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훨씬 못 미친다면 사법 처리와 별개로 국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도 청문회를 통해 친일세력 배후 조종의 실체가 있는지, 무엇이 거짓과 위선 세력의 파렴치한 비리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권력과 한통속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에 끼치는 부정적 요소들도 함께 생각해보는 좋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여당을 향해 “진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추구하고 국회의 도덕적 권위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준 당사자로서 21대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그들을 제소하고 공개 심문을 요청하라”고 첨언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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